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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수십 년 전 채탄 작업과 70대 난청 — 소음 경력 3년 미만이라던 부지급을 뒤집고 소음성 난청 11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492021. 09.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퇴사 후 수십 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라도 소음 경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고 청력도가 소음성 모양이면 업무상 난청으로 본 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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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경력증명서로 확인되는 광업소 소음 경력이 2년 2개월뿐이라 85dB · 3년 기준을 못 채우고, 고령이라 나이에 따른 난청일 수 있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다른 광업소 채탄 경력이 빠졌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광업소에서 오랫동안 채탄 작업을 했다는 근로자가 2020년 5월 양측 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특별진찰을 한 대학병원은 70대 중반의 고령이고 퇴사 후 오래 지나 소음성인지 노인성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근무 중이나 퇴사 직후 청력 기록이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 3업무관련성 특진은 경력증명서로 입증되는 소음 경력이 2년 2개월(1972년 2월 노출 종료)이라 인정기준을 채우지 못한다고 평가했고, 공단은 2021년 6월 이를 근거로 부지급했다.
  • 4청구인은 다른 광업소의 채탄 보조 경력이 빠졌으며 소음 경력이 최소 4년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은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의 한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면 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22021년 특진 순음청력은 우 44dB · 좌 52dB, 어음명료도는 우 92% · 좌 84%였다.
  • 3위원회는 청구인의 수기 원부 등을 고려하면 85dB 이상 3년 이상의 소음 노출력에 맞고, 청력도의 4000Hz dip 등을 보면 소음에 의한 난청이라고 판단해 11급 5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소음성 난청은 노출 경력 3년을 문서로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고, 이 사건은 경력증명서에 없던 경력이 다른 기록으로 확인되며 결론이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근로복지공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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