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뇌출혈 뒤 왼쪽 편마비 — 쉬운 일은 할 수 있다던 7급을 근위축 등을 들어 5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9482021. 10.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5급 8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걷기 가능 여부만이 아니라 근위축 같은 객관적 소견과 후유증 전체를 묶어 신경계통 장해 등급을 두 단계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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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지팡이로 걷는 왼쪽 편마비를 신경계통 장해로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상태(7급 4호)로 봤다. 청구인은 계단 · 경사로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손가락 · 손목 · 무릎 운동 제한까지 있는데 평가가 빠졌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19년 1월 업무상 재해로 뇌내출혈이 생겨 기관지폐렴과 강직성 편마비까지 승인받고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 2재활병원 주치의는 왼쪽 편마비로 이동 · 보행 · 일상생활에서 왼쪽을 쓰는 활동이 매우 제한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 3공단은 2021년 4월 통합심사회의(지팡이 보행 중, 쉬운 일 외에는 못 함) 소견에 따라 7급 4호로 결정했다.
- 4청구인은 손가락 가운데관절이 절반 이하만 움직이고 손목이 굳었으며 무릎 보조기를 차고 지팡이로 걷는다며, 손가락 · 손목만 따져도 7급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뇌 손상에 따른 왼쪽 강직성 마비로 상당한 정도의 근위축이 확인된다고 봤다.
- 2뇌 손상 부위와 정도, 남은 증상을 함께 보면 신경 기능 장해가 뚜렷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보통 사람의 4분의 1가량에 그치고, 평생 아주 쉬운 일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 3그래서 5급 8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5급 8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편마비 장해는 팔다리 관절 하나하나보다 신경계통 장해로 묶어 평가됐고, 이 사건은 근위축 정도가 등급을 가른 근거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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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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