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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40년 섬유공장 근무 뒤 편평형 난청 — 기질적 원인이라던 부지급을 뒤집고 노인성 · 소음성 혼합으로 9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292021. 10.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전형적인 고음역 손실형이 아닌 편평형 난청이라도, 소음 노출이 난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면 혼합형으로 업무상 장해를 인정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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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2014~2015년과 2020년 건강검진 청력이 좋았고, 2016년 이후 나빠진 것은 저음역 저하 때문이라 소음 영향이 아니라며 기질적 원인의 난청으로 보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약 40년간 섬유공장에서 기계 조작 · 정비 일을 한 근로자(측정 소음 86.3dB(A))가 2020년 9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특별진찰은 고막 · 중이에 이상이 없고 저음과 고음이 비슷한 편평형으로 원인 미상이지만 신뢰도는 높다고 했다.
  • 3업무관련성 특진은 양쪽 65dB로 고음역에서 나이에 따른 손실보다 31dB가 더 떨어졌지만, 저음역의 심한 손실은 다른 원인을 시사한다며 판단 불가로 넘겼다.
  • 4공단은 2021년 4월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며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2020년 9월까지 약 40년간 소음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을 확인했다.
  • 2현재 순음청력은 양쪽 65dB, 어음명료도는 좌 56% · 우 52%였다.
  • 32016년 청력검사에서 이미 양쪽 소음성 난청이 있었고 그 뒤 저음역까지 나빠져 지금에 이른 것으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인 모양이라 소음 작업이 영향을 줬다고 봤다.
  • 4두 귀 모두 1m 넘게 떨어지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로 보아 9급 7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과 위원회는 같은 검진 기록을 놓고 2016년 이후 변화를 다르게 읽었다 — 과거 청력검사 기록이 판단의 중심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근로복지공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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