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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37년 용접 작업 뒤 양측 난청 — 위난청이라던 부지급을 뒤집고 소음성 난청 11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862021. 10.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직전 특수건강진단이 허용 범위였어도 비교적 젊은 나이, 최근까지의 소음 노출, 청력도의 C5-dip 모양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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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두 차례 특진에서 순음청력과 뇌간유발반응 결과가 어긋나 검사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위난청으로 보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두 특진 모두 신뢰도가 높다고 적었다며 반박했다.

사실관계

  • 1한 사업장에서 약 37년간 용접 일을 하며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가 2020년 1월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우 58dB · 좌 60dB)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1차 특진(2020년 9월)은 우 43dB · 좌 50dB, 2차 특진(2021년 2월)은 우 46dB · 좌 45dB이었고, 두 곳 모두 고막 · 중이 이상 없이 고음역 손실이 더 크며 신뢰도가 높다고 적었다.
  • 3공단 자문의는 2019년 5월 마지막 특수검진까지 40dB 미만이었던 점 등을 들어 소음성 난청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했다.
  • 4공단은 2021년 7월 통합심사회의(위원 5명 모두 위난청 의견)에 따라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청구인이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한다고 확인했다.
  • 2두 특진의 가장 좋은 청력이 순음청력 우 43dB · 좌 45dB, 뇌간유발반응 양쪽 40dB로 서로 맞아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 인정했다.
  • 32019년 특수건강진단은 양쪽 37dB로 허용 범위였지만, 나이가 비교적 젊고 최근까지 소음에 노출됐으며 청력도에 C5-dip 모양이 보이는 점을 들어 난청과 소음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4장해등급은 11급 5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난청 판단은 검사 사이의 차이에서 나오는데, 이 사건은 여러 검사 중 가장 좋은 값끼리 비교해 신뢰도를 다시 본 점이 결론을 바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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