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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예전 요추 골절 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새 요추 압박골절 — 합산해도 그대로라던 부지급을 뒤집고 10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1302021. 10. 1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결정(기존 제1요추 11급 공제)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에 새 골절이 생긴 경우 두 압박률을 합쳐 등급을 정하고 기존 몫을 빼는데, 새 골절 측정치가 몇 %포인트 달라지면서 등급 경계를 넘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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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기존 제1요추 압박률 38.78%와 새 제5요추 10.15%를 합쳐도 기존 장해(11급)와 같은 11급이라 올라간 것이 없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두 척추 모두 압박률이 낮게 재졌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10년 업무 외 사고로 제1요추 방출성 골절을 입어 고정술(2012년 제거)을 받고 국가장애 6급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가, 2020년 11월 업무상 재해로 제5요추 압박골절을 입었다.
  • 22021년 5월까지 요양했고, 주치의는 허리 통증과 운동 제한, 오른쪽 다리 통증을 적으며 신경학적 증상은 없다고 했다.
  • 3공단 쪽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제1요추 38.78%(기존 장해), 제5요추 10.15%(새 장해)로 쟀다.
  • 4공단은 2021년 7월 합산해도 11급이라 같은 부위 기존 장해 11급보다 올라가지 않는다며 부지급했다. 청구인은 제1요추 48.07%, 제5요추 14.6%로 재면 합계 62.68%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을 검토해 압박률을 다시 계산했다.
  • 2제1요추는 위아래 척추체 높이와 비교해 34.66%, 제5요추는 15.61%였고 합계 50.27%로 최종 10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 3이 가운데 제1요추 기존 장해(11급)는 공제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결정(기존 제1요추 11급 공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척추에 업무 외 기존 장해가 있으면 합산 등급에서 기존 등급을 빼고 주므로, 합산 등급이 실제로 올라가는지가 지급 여부를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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