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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28년 굴진 작업 뒤 양측 난청, 한쪽 귀는 중이염 — 오른쪽만 인정한 11급을 가중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162021. 11. 0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1급 4호) 취소 · 가중 7급 결정(기존 왼쪽 9급 몫은 빼고 지급)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한쪽 귀가 업무 외 원인으로 판단돼도 두 귀 전체 상태로 등급을 정한 뒤 기존 장해분 일수를 빼는 가중 방식으로 등급이 올라간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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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쪽 귀에 고막 천공 · 만성 중이염이 있어 오른쪽 난청만 업무상으로 보고 11급 4호로 결정했다. 청구인은 원인이 섞여 있어도 소음 노출 기준을 채우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탄광 등에서 약 28년간 굴진 작업을 하며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가 양측 감각신경성(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왼쪽 귀는 2009년부터 만성 화농성 중이염 진료가 여러 차례 있었고 특별진찰에서 고막 천공과 만성 중이염이 확인됐다.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소음 노출 인정기준(85dB · 3년)은 충족으로 나왔다.
  • 32차 특진에서 6분법 평균 청력은 우측 67dB · 좌측 103dB, 어음명료도는 우측 24% · 좌측 0%였다.
  • 4공단은 2021년 5월 통합심사회의 소견대로 오른쪽 난청만 업무상으로 인정해 11급 4호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85dB 이상 사업장에서 3년 넘게 일한 사실과 오른쪽 귀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 2왼쪽은 이소골이 녹을 정도의 전농으로 좌우 차이가 매우 큰 비대칭이고, 소음성 난청은 대개 전농까지 가지 않으므로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3다만 왼쪽 귀에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질병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심해진 경우로 보아, 한쪽 90dB 이상 · 다른 쪽 60dB 이상인 가중 7급으로 정했다.
  • 4지급은 7급 일수에서 기존 왼쪽 장해에 해당하는 9급(한 귀 90dB 이상) 일수를 뺀 만큼으로 하라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1급 4호) 취소 · 가중 7급 결정(기존 왼쪽 9급 몫은 빼고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한쪽 귀 난청이 업무 외 원인으로 판단돼도, 이 사건처럼 가중 장해로 두 귀 전체 등급을 정하고 기존 장해 몫만 빼는 방식이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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