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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허리 디스크 수술 뒤 남은 신경 증상 — 단순 통증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신경근 장해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252021. 10.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등급을 가른 것은 수술 이력과 함께 낸 근전도 결과(왼쪽 제3 · 4요추 신경근병증 소견)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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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는 수술 뒤 남은 증상을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단순 통증으로 봤고, 청구인은 근전도에서 신경 이상이 확인된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1월 화장실 물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넘어진 근로자가 왼쪽 제3-4요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을 승인받았다.
  • 2같은 달 현미경으로 추간판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2020년 4월까지 요양했다(입원 14일 · 통원 128일).
  • 3주치의는 다리 방사통은 나아졌지만 만성 요통이 남았고 근전도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다고 적었다. 2021년 4월 근전도 결론은 왼쪽 L3 · 4 신경근병증에 부합한다는 것이었다.
  • 4공단은 2021년 5월 자문의 소견대로 국부 신경증상(14급 10호)으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에서 해당 상병으로 요양하며 제3-4요추간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 2근전도에서 신경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단순 통증에 그치지 않고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로 올릴 사정이 있다고 봤다.
  • 3시행령 제53조와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12급 1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수술한 디스크 부위에 신경 증상이 남은 경우, 증상 호소만이 아니라 근전도처럼 신경 손상을 보여 주는 검사가 등급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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