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꿈치뼈(종골) 골절 — 관절면에 2mm 넘는 층, 공단 14급을 12급 15호(심한 통증)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792021. 11.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심한 통증) 결정
실무 포인트청구인이 낸 운동범위(50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관절면 층 형성(2mm 이상)이라는 영상 소견으로 통증 등급이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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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자문의의 발목 운동범위 100도 소견과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으로 14급 10호를 줬고, 청구인은 수술 병원이 잰 50도(10급 소견)를 들어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청구인은 2020년 2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발꿈치뼈 골절, 발목 타박상, 양 무릎 · 오른쪽 어깨 염좌를 승인받아,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과 고정물 제거술을 받고 2021년 5월까지 요양했다.
- 2치료를 마친 병원의 주치의는 발목 운동 제한은 미약하지만 관절면이 불규칙해 심한 통증이 남는다고 진단했다.
- 3공단 자문의는 수동 측정 발목 운동범위 100도로 봤고, 자문의사회의는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으로 판단해 공단은 2021년 6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 4청구인은 치료 종결 병원 측정(85도)과 자문의 측정(100도)이 15도나 차이 나고, 손으로 꺾어 짧게 눈으로 쟀다며 수술 병원이 잰 50도를 근거로 상향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을 검토했다.
- 2영상상 오른쪽 발목 운동범위가 정상보다 4분의 1 이상 제한될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 3다만 관절면이 불규칙하고 2mm 이상 층이 생겨 있어 심한 통증(12급)이 남는다고 보고, 국부에 심한 통증이 남은 경우(12급 15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심한 통증)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관절 안 골절 뒤 관절면 층이 2mm 이상이면 심한 통증 쪽으로 본 사례다 — 주치의 장해진단서에도 같은 취지의 소견이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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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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