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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광업소 34년 소음성 난청 — "편평형 청력도"라던 공단 부지급 취소, 두 귀 11급 5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892021. 11.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노인성 난청 양상이 섞여 있어도, 이 사건은 34년 소음 노출력과 4kHz 대의 V자 모양을 근거로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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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양측 난청이 장해등급 기준에 못 미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했다. 특진은 고음역 저하가 뚜렷하지 않은 편평형 청력도와 노인성 난청 가능성을 지적했다.

사실관계

  • 1청구인은 2018년 6월까지 34년 넘게 광업소에서 채탄 등 일을 하며 소음에 노출됐고, 2018년 8월 양측 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1차 특별진찰 순음청력(6분법)은 세 차례 모두 양쪽 40~43dB였고, 공단 업무관련성 특진은 노출 기준(85dB · 3년)은 충족하나 고주파 저하가 뚜렷하지 않은 편평형 청력도와 임피던스 검사 이상을 들어 통합심의에 넘겼다.
  • 32차 특별진찰은 고막 · 중이 병변이 없고 원인 미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높고 과거 소음으로 청력이 약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 4통합심사회의는 검사 신뢰도 부족으로 재특진을 거친 뒤 기준 미달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단은 2021년 5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40dB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 노인성 등 다른 원인 제외)을 먼저 짚었다.
  • 2공단은 편평형 청력도와 비교적 낮은 청력손실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력도 4kHz 대에 약간의 V자 모양이 있고 저음역 저하는 나이가 들며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 3일부 노인성 난청 모습이 있어도 소음 노출력을 감안해 양측 난청(우 41dB · 좌 40dB)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두 귀 모두 1m 넘게 떨어진 작은 말소리를 못 알아듣는 경우(11급 5호)로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노인성 난청 가능성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통째로 배제하지 않고, 노출력과 청력도 모양을 함께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2020. 3. 2.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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