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전방십자인대 재건 뒤 무릎 흔들림 — 전방 2~3mm에 측방 2mm를 더해 공단 14급을 12급 10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5532021. 10.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전방 동요만 보면 3mm 미만이었지만, 위원회는 측방 동요까지 함께 보아 기능장해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전문의료기관이 무릎 운동범위 135도로 기준 미달, 반대쪽보다 3mm 미만 불안정이라며 일반 통증 14급을 줬고, 청구인은 개인보험용 스트레스 X선에서 6mm 전방 동요가 나왔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청구인은 2020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전방십자인대 · 내측측부인대 파열, 반월상연골 파열 등을 승인받아 며칠 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 2개인보험 청구용 검사(2021년 2월)에서 스트레스 X선상 전방 동요가 오른쪽 1mm · 왼쪽 7mm로 나왔고, 주치의는 무거운 일을 할 때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Telos상 다친 쪽이 0.4mm 더 이동해 반대쪽 대비 3mm 미만 불안정, 무릎 운동범위 135도로 기준 미달이라며 일반 통증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7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과 함께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무릎을 확인했다.
- 2왼쪽 무릎 전방 동요가 건강한 쪽보다 2~3mm 있고, 수술하지 않은 내측측부인대 손상으로 측방 동요도 2mm(합계 5mm 이하) 있다고 봤다.
- 3그래서 한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12급 10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무릎이라도 검사한 곳마다 동요 수치가 0.4mm에서 6mm까지 달랐다 — 이 사건은 위원회 확인 값이 기준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근로복지공단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2020. 5.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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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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