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사다리 추락 손목 분쇄골절 — 위원회 수동 측정 130도로 공단 14급을 12급 9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7072021. 11.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수동 측정인데 150도와 130도로 갈렸다 — 이 사건은 20도 차이가 기준 미달과 12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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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합심사회의가 운동신경 손상이 없다며 수동 측정 손목 150도로 기준 미달, 일반 통증 14급을 줬고, 청구인은 기능장해 10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청구인은 2020년 12월 사다리에서 떨어져 왼쪽 손목 요골 · 척골 끝 분쇄골절과 목 염좌를 승인받았다.
- 2나흘 뒤 관혈적 정복 · 금속 고정 수술을 받고 2021년 6월까지 요양했고, 주치의는 수술 뒤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 3통합심사회의는 운동신경 손상이 없다며 수동으로 재 왼쪽 손목 150도로 기준 미달,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7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 4청구인은 손목을 쓰는 일에 상당한 장해가 남아 사다리 작업으로 돌아가기도 어렵다며 10급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왼쪽 손목 쪽 골절 정도가 심하다고 봤다.
- 2수동으로 잰 손목 운동범위는 130도(손등 쪽 40 · 손바닥 쪽 45 · 엄지 쪽 15 · 새끼 쪽 30)로 12급 운동 제한이 있고, 다친 부위에 일반 통증(14급)도 남는다고 했다.
- 3그래서 한 팔 3대 관절 중 1개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12급 9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인은 10급을 구했지만,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직접 잰 각도에 맞춰 12급까지만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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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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