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위팔뼈머리 골절 · 방카르트 병변 — 능동 측정 290도로 공단 14급을 12급 9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7832021. 11. 1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400도와 위원회 290도로 측정값이 크게 달랐다 — 이 사건은 구술 참석 때 측정이 등급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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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합심사회의가 어깨 운동범위 400도로 기준 미달, 단순 통증 14급으로 보자, 청구인은 1분도 안 걸린 평가였다며 구술심리로 다시 봐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택배 일을 하던 청구인이 2020년 8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위팔뼈머리 골절과 어깨 방카르트 병변을 승인받았다.
- 2골절이 붙은 뒤 2021년 1월 방카르트 봉합술을 받고 6월까지 요양했으며, 주치의는 운동 제한과 통증이 영구히 남는다고 진단했다.
- 3통합심사회의는 어깨 운동범위 400도로 기준 미달, 연부조직 유착 · 섬유화에 따른 단순 통증으로 보고, 공단은 2021년 8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 4청구인은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 물병도 제대로 못 들고 팔이 올라가지도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오른쪽 어깨를 능동으로 측정했다.
- 2합계 290도(앞으로 100 · 뒤로 20 · 옆으로 100 · 모으기 20 · 안쪽 돌리기 30 · 바깥쪽 돌리기 20)였고, 다친 부위에 일반 통증도 남는다고 봤다.
- 3그래서 한 팔 3대 관절 중 1개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12급 9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어깨는 여섯 방향 각도를 더한 합계로 등급을 본다 — 이 사건은 공단과 위원회 측정이 110도 차이 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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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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