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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팔꿈치 안쪽 뼈 개방골절 — 위원회 측정 230도로 공단 14급을 12급 9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242021. 11. 1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9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측정(265도)과 위원회 측정(230도)의 차이가 등급을 갈랐다 — 위원회는 영상의 가벼운 관절염 소견도 함께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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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전문의료기관이 운동장해 원인이 불분명하다며 수동으로 재 오른쪽 팔꿈치 265도(제한 미약) · 연부조직 유착 통증으로 14급을 줬고, 청구인은 측정 때 과하게 누르고 당겼다며 다시 진단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청구인이 2020년 9월 지하 주차장 작업을 준비하다 미끄러져 떨어지며 양 팔꿈치를 기둥 모서리에 부딪쳤다.
  • 2오른쪽 위팔뼈 안쪽 관절융기 개방골절, 왼쪽 팔꿈치 열상, 허리 염좌, 오른쪽 어깨 동결견을 승인받아 당일 정복 · 고정 수술을 받고 2021년 4월까지 요양했다. 추가로 신청한 오른쪽 척골신경 마비는 근전도가 다친 부위와 맞지 않는다며 승인되지 않았다.
  •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수동 측정 오른쪽 팔꿈치 265도로 제한이 미약하고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통증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 4청구인은 측정 때 팔꿈치를 과하게 누르고 당겼다며 팔꿈치 · 손목 각도, 손가락 통증, 팔 저림, 흉터까지 다시 봐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에서 오른쪽 팔꿈치 관절에 가벼운 관절염이 확인된다고 봤다.
  • 2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재 보니 230도(펴기 -30 · 굽히기 100 · 안쪽 돌리기 80 · 바깥쪽 돌리기 80)였다.
  • 3그래서 팔꿈치관절 기능장해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9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인이 함께 문제 삼은 손목 · 손가락 · 저림 · 흉터는 결정 이유에 따로 나오지 않고, 등급은 팔꿈치 측정으로 정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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