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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업무상 질병 회전근개 파열 — 능동 재측정 360도로 공단 14급을 12급 9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002021. 11. 1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특진 때 능동 측정은 400도였지만 위원회 능동 측정은 360도였다 — 이 사건은 위원회 재측정 값으로 등급이 정해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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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전문의료기관이 운동신경 손상이 없다며 수동 측정(430도, 기준 미달)으로 14급을 줬고, 청구인은 능동으로 다시 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청구인은 2020년 6월 진단받은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1년 2월 관절경 변연절제술 · 견봉하 감압술을 받고 4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오른쪽 어깨 압통과 운동 제한으로 능동 측정 장해 진단을 했다.
  •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수동 측정 430도로 기준 미달, 수술 부위 섬유화에 따른 단순 통증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 4청구인은 특진 때 능동 측정도 400도로 나왔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근전도로 운동신경 손상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 능동 측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오른쪽 어깨를 능동으로 측정했다.
  • 2합계 360도(앞으로 110 · 뒤로 30 · 옆으로 90 · 모으기 30 · 안쪽 돌리기 30 · 바깥쪽 돌리기 70)였고, 다친 부위에 일반 통증도 남는다고 봤다.
  • 3그래서 한 팔 3대 관절 중 1개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12급 9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능동 측정이라도 측정 시점 · 측정자에 따라 각도가 달랐다 — 이 사건은 심의회의 당일 측정이 결론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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