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무릎 후방십자인대 재건 뒤 12mm 흔들림 — 공단 12급 10호를 심사위원회가 10급 14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162021. 10.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동요 크기(mm)가 등급을 갈랐다 — 다른 두 병원의 Telos 검사 결과와 위원회 직접 확인이 맞아떨어지자 3~4mm라는 원처분 판단이 뒤집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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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건강한 쪽보다 3~4mm 후방 동요로 보고 12급 10호를 줬고, 청구인은 두 병원 검사에서 12mm 넘는 동요가 나왔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청구인은 2021년 1월 작업 중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오른쪽 후방십자인대 · 내측측부인대 파열을 입고, 사흘 뒤 관절경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 22021년 7월까지 입원 51일 · 통원 91일 요양했고, 다른 병원 Telos 검사에서 오른쪽 후방 동요 12.83mm,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좌우 차이 약 12mm가 나왔다.
- 3주치의는 보조기를 수시로 써야 한다고 했지만, 통합심사회의는 무거운 일을 할 때만 보조기가 필요한 3~4mm 동요로 보고 공단은 2021년 7월 12급 10호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구술 참석한 청구인을 직접 확인하고, MRI상 수술은 잘 됐지만 인대가 이어진 채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봤다.
- 2정상인 왼쪽은 2mm, 다친 오른쪽은 14mm 후방 동요가 있어 오른쪽 무릎 동요도는 12mm라고 판단했다.
- 3일반 통증도 남는다고 보고, 한 다리 3대 관절 중 1개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10급 14호)로 결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인대 손상 뒤 무릎 동요는 건강한 쪽과의 mm 차이로 등급이 정해진다 — 이 사건은 Telos 검사 기록이 두 곳에서 일치한 점이 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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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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