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꿈치뼈(종골) 관절면 골절 — 고정물이 뼈를 찌르는 통증, 공단 14급을 12급 15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492021. 11.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심한 통증)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로는 등급이 안 나와도, 이 사건은 영상에서 통증의 원인(고정물 · 고르지 않은 관절면)이 확인돼 통증 등급이 14급에서 12급으로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발목 운동 제한은 미약하다며 공단이 일반 통증 14급만 인정하자, 청구인은 통증 · 부기로 일을 할 수 없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일용직으로 일하던 청구인이 2020년 10월 약 1.5m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발꿈치뼈(관절면 포함) 골절로 내고정술을 받았다.
- 2재활치료 뒤 2021년 6월 요양을 마쳤고, 주치의는 발목 운동 제한과 다친 부위의 심한 통증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운동장해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재 발목 운동범위 95도로 제한이 미약하고,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이라고 봤다.
- 4공단은 2021년 8월 국부 신경증상(14급 10호)으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으로 볼 때 이번 재해로 발목 운동각도가 정상의 4분의 1 이상 줄어들 이유는 없다고 봤다.
- 2다만 발목 쪽에 내고정물이 남아 있고 그것이 목말뼈(거골)를 찌르며, 관절면도 고르지 않아 통증이 심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 3그래서 운동장해가 아니라 심한 통증 장해로 12급 15호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심한 통증)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통증 장해라도 14급(통증이 남음)과 12급(심한 통증)이 나뉜다 — 이 사건은 영상 소견이 12급의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