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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꿈치뼈(종골) 관절면 골절 — 고정물이 뼈를 찌르는 통증, 공단 14급을 12급 15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492021. 11.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심한 통증)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로는 등급이 안 나와도, 이 사건은 영상에서 통증의 원인(고정물 · 고르지 않은 관절면)이 확인돼 통증 등급이 14급에서 12급으로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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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발목 운동 제한은 미약하다며 공단이 일반 통증 14급만 인정하자, 청구인은 통증 · 부기로 일을 할 수 없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일용직으로 일하던 청구인이 2020년 10월 약 1.5m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발꿈치뼈(관절면 포함) 골절로 내고정술을 받았다.
  • 2재활치료 뒤 2021년 6월 요양을 마쳤고, 주치의는 발목 운동 제한과 다친 부위의 심한 통증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운동장해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재 발목 운동범위 95도로 제한이 미약하고,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이라고 봤다.
  • 4공단은 2021년 8월 국부 신경증상(14급 10호)으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으로 볼 때 이번 재해로 발목 운동각도가 정상의 4분의 1 이상 줄어들 이유는 없다고 봤다.
  • 2다만 발목 쪽에 내고정물이 남아 있고 그것이 목말뼈(거골)를 찌르며, 관절면도 고르지 않아 통증이 심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 3그래서 운동장해가 아니라 심한 통증 장해로 12급 15호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심한 통증)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통증 장해라도 14급(통증이 남음)과 12급(심한 통증)이 나뉜다 — 이 사건은 영상 소견이 12급의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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