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엄지 끝마디뼈 골절 뒤 관절이 굳음 — 공단 14급(통증)을 심사위원회가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592021. 11. 0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수동 측정인데 공단 심사회의는 45도, 위원회는 35도로 쟀다 — 이 사건은 위원회가 구술 참석한 청구인을 다시 잰 값이 결론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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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측정으로는 엄지 관절 운동 제한이 기준에 못 미쳐 통증 14급만 인정됐고, 청구인은 아픈데도 억지로 눌러 잰 값이라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갈비뼈 여러 개 불완전 골절, 오른쪽 엄지 끝마디뼈 골절, 뇌진탕 등을 승인받고 2021년 5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오른쪽 엄지 밑마디(중수지관절) 굴곡 약 33도, 끝쪽 관절 굴곡 35도로 재어 장해 진단을 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수동 측정에서 두 관절 모두 45도로 보고 관절 장해는 기준 미달, 엄지 통증만 남았다며 2021년 7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 4청구인은 측정 중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손가락을 계속 눌러 잰 값이고, 판정 뒤 통증과 굳음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과 함께 심의에 나온 청구인의 엄지를 직접 확인했다.
- 2골절은 엄지 끝마디뼈의 밑부분으로 관절면은 비교적 괜찮지만, 관절 가까이 부러져 주변 연부조직이 없어졌다고 봤다.
- 3끝쪽 관절의 수동 운동범위가 35도로 10급 기준에 들고 일반 통증도 남는다고 보아, 한 손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10급 10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손가락 관절은 몇 도 차이로 기준 미달(통증 14급)과 10급이 갈린다 — 이 사건은 위원회 재측정 값이 그대로 결론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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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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