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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작업대에서 떨어져 발꿈치뼈 관절 내 분쇄골절 — 일반 동통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정복 불량 · 관절면 불규칙으로 보고 12급(심한 동통)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102021. 11.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 범위는 공단 측정과 같았지만, 정복 상태 · 관절면 불규칙이라는 영상 소견이 통증 등급을 14급에서 12급으로 올렸다. 주치의의 10급 소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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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발목 운동 범위 90도(정상의 4분의 1 미만 제한, 기준 미달)와 일반 동통만 인정해 14급 10호로 정했다. 청구인은 주치의가 잰 45도(10급 14호 소견)와 근전도상 신경 손상을 들어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0월 거푸집 핀 고정 작업 뒤 돌아서다 미끄러져 작업대(우마) 위에서 떨어져 오른쪽 발꿈치뼈 관절 내 분쇄골절을 입었다.
  • 2다음 날 도수 정복 · 내고정술을, 그해 12월 금속 제거술을 받고 2021년 5월까지 요양했다(입원 35일 · 통원 182일).
  • 3주치의는 수동으로 잰 발목 운동 범위 45도로 10급 14호 소견을 냈고, 근전도에서는 발목 부위 경골신경 · 비복신경의 부분 손상(약 30~50%)이 시사됐다.
  • 4공단은 통합심사회의 결과(능동 측정 90도 기준 미달, 연부조직 유착에 의한 일반 동통)에 따라 2021년 8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청구인은 심의회의에서 발꿈치뼈가 튀어나와 안전화를 신기 어렵고 다리를 절어 일을 이어 가기 힘들다고 진술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의에 나온 청구인의 오른쪽 발목 운동 각도는 공단 측정치와 같은 90도로 측정됐다.
  • 2그러나 기록과 영상에서 골절 정복 상태가 좋지 않고 관절면이 불규칙한 점을 고려하면 심한 동통에 해당한다고 봤다.
  • 3이에 따라 심한 동통 장해 12급 15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발목 운동 범위는 주치의(수동 45도)와 공단 · 위원회(90도) 사이에 크게 갈렸고, 위원회는 90도를 따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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