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오른눈 각막 열상 뒤 시력 저하 — 교정시력 0.7로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0.6으로 보고 13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912021. 10. 1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3급 1호 결정
실무 포인트여러 시점의 시력 기록 가운데 위원회는 0.6을 최대 교정시력으로 봤고, 그 차이로 부지급이 13급이 됐다. 청구인이 낸 0.1 기록은 기준이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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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각막 혼탁 부위가 시축을 가리지 않아 최대 교정시력이 0.7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최근 검사에서 교정시력 0.1에 불규칙 난시가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17년 8월 업무 중 오른눈 각막 열상(안구 파열)을 입어 당일 각막 봉합술을 받았고, 이후 각막 혼탁이 남았다.
- 2교정시력은 2019년 12월 0.6, 2020년 5월 0.2로 기록됐고, 2021년 1월 다른 안과에서는 0.1에 불규칙 난시가 관찰됐다.
- 3공단 자문의는 2021년 1월 핀홀 교정시력 0.7과 시유발전위 검사(오른쪽 시각 경로 이상)가 서로 맞지 않는다며 회의 상정을 권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혼탁이 시축을 가리지 않아 최대 교정시력이 0.7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1년 5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2019년 12월 검사 시력이 0.6, 2021년 1월 핀홀 교정시력이 0.7로 확인된다고 봤다.
- 2이를 근거로 최대 교정시력은 0.6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로 추가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3이에 따라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13급 1호)로 결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3급 1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청구인이 낸 0.1 · 0.2가 아니라 이전 검사의 0.6을 최대 교정시력으로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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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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