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광업소 소음 난청, 왼쪽은 만성 중이염 — 오른쪽만 인정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가중 9급(왼쪽 기존 10급 공제)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932021. 11.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호) 취소 · 가중 9급 결정(왼쪽 기존 장해 10급 일수를 뺀 88일분 지급)
실무 포인트한쪽 귀가 업무와 무관한 질환으로 이미 나빠져 있어도, 양쪽 청력으로 등급을 매긴 뒤 기존 장해 몫을 빼는 가중 방식이 쓰여 14급이 가중 9급(88일분)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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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쪽 귀만 소음성 난청(14급 1호)으로 인정하고, 왼쪽은 고막 천공 · 유양동 병변이 있는 만성 중이염 때문이라고 봤다. 청구인은 비대칭 · 혼합성 난청이라도 노출 기준을 채우고 다른 원인이 명백하지 않으면 양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광업소에서 오래 고소음에 노출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며 2020년 7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탄광 근무는 9년 5개월이었고, 작업 소음은 선탄 115.5dB(A) · 운반 89.1dB(A) 정도로 추정됐다.
- 2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역치는 우 52dB · 좌 80dB, 임피던스는 우 A형 · 좌 B형이었고, 측두골 CT에서 왼쪽 만성 유양돌기염이 보였다. 특진의는 양쪽 모두 작업장 소음의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봤다.
- 3업무관련성 평가는 노출 기준은 충족하지만 양쪽이 비대칭이라 별도 심사를 권했고,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만 소음성 난청(14급)이고 왼쪽은 중이염에 의한 난청이라고 봤다.
- 4공단은 2021년 5월 오른쪽 귀에 대해서만 14급 1호로 결정했다. 청구인은 중이염 치료가 소음 사업장을 그만두고 2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85dB 이상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일한 사실은 확인되고, 오른쪽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봤다.
- 2왼쪽은 임피던스 B형과 측두골 CT상 만성 유양돌기염 소견에 비춰 소음보다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소음성 난청으로 보지 않았다.
- 3다만 왼쪽 귀에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질병으로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진 경우로 보아, 두 귀 평균 청력손실 50dB 이상 · 최고 명료도 70% 이하인 가중 9급으로 정하고 기존 왼쪽 장해(10급)의 일시금 일수를 뺀 88일분을 지급하도록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호) 취소 · 가중 9급 결정(왼쪽 기존 장해 10급 일수를 뺀 88일분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왼쪽 귀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 지급 일수가 늘어난 것은 가중장해 계산 때문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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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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