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벌목 11년 소음 노출 뒤 양쪽 난청 — 청력도 모양을 이유로 한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뒤집고 9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72021. 12. 0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청력도 모양이 전형적이지 않아도, 노출 경력이 기준을 채우고 다른 귀 질환이 확인되지 않자 위원회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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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청력도가 편평형 · 상승형이라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 달라 소음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청구인은 노출 기준을 채웠고 다른 원인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벌목 작업 약 11년 9개월, 인장 작업 약 3년 8개월 동안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가 2020년 2월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역치는 우 72dB · 좌 65dB,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우 80dB · 좌 60dB였고, 검사 신뢰성은 높다고 했다.
- 3공단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는 작업 소음을 99~101.9dB(A)와 95.2dB(A)로 추정해 노출 기준(85dB(A) · 3년)을 넘고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봤다. 2012년 급성 중이염으로 두 번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 4그러나 통합심사회의는 청력도 모양이 소음성 난청과 크게 다르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고, 공단은 2021년 6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진단 시점까지 85dB(A) 이상 소음이 나는 벌목 작업을 11년 넘게 했고,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에서 좌 65dB · 우 72dB가 확인됐다.
- 2예전에 급성 중이염 진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귀에 큰 병이 없고 측두골 CT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다고 봤다.
- 3나이 · 직업력 · 검사 결과를 종합해 소음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고, 두 귀 평균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9급 7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공단 안에서도 업무관련성 평가(높음)와 통합심사회의(인과관계 부정)가 엇갈렸고, 심사위원회는 업무관련성 평가 쪽에 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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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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