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경추 척수 손상 · 후궁성형술 뒤 저림 · 마비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신경계통 장해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882021. 12. 0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은 “노동 능력은 있는 척수 증상”으로 봤지만, 위원회는 영상의 척수 손상 정도와 진술을 근거로 등급을 세 단계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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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척수 증상은 남았지만 일할 능력은 있는 상태로 보고 12급 15호로 정했고, 근로자는 떨림 · 저림 · 마비로 몸 쓰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1월 업무상 사고로 오른쪽 종아리뼈(비골) 골절, 발목 · 무릎 염좌, 무릎 힘줄 · 연골 손상, 경부 척수 손상 · 척수병증을 승인받았다.
- 22021년 2월 경추 4~7번 후궁성형술을 받고 2021년 7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는 오른팔 · 다리 근전도에서 C7 · C8 신경근병증이 보이고 오른팔 저림과 완고한 통증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 3공단은 자문의 두 명이 척수 증상은 있으나 노동 능력은 있는 상태이고, 무릎은 운동범위 150도에 일반 통증이라고 본 소견에 따라 12급 15호로 정했다.
- 4근로자는 수술 뒤에도 나아진 게 거의 없고 약 없이는 견디기 어려워 잠도 잘 못 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에서 척수 손상과 부종이 심한 상태이고, 근로자의 진술로도 증상이 확인된다고 봤다.
- 2척수 증상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직종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 경우로 보아 신경계통 기능장해 9급으로 판단했다.
- 3공단이 인정한 무릎 일반 통증 14급과 함께 보더라도 최종 등급은 9급이라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척수 손상 장해는 “일할 능력이 있는지”보다 “할 수 있는 직종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로 등급이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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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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