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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왼손 넷째 · 다섯째 손가락 인대 파열(수술 없음) — 공단은 한시 통증이라 부지급, 심사위원회가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902021. 11.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수술 없이 보존 치료만 한 인대 파열도, 위원회는 연부조직 손상 통증을 14급으로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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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진찰 · 영상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며 한시적 통증으로 봤고, 근로자는 손가락 통증과 붓기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며 장해급여를 구했다.

사실관계

  • 12021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왼손 넷째 · 다섯째 손가락 관절 부위 인대의 외상성 파열을 승인받아, 수술 없이 물리 · 재활치료를 받고 2021년 7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통증이 계속되고 영구적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냈다.
  • 3공단 자문의와 자문의사회의는 의무기록 · 진찰 · 영상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며 한시적 통증으로 봐, 공단은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수술적 치료는 없었지만 이학적 검사 · 의무기록 · 영상을 보면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일반 통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 2이를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수술 여부가 통증 장해 인정의 조건은 아니었다 — 이 사건은 보존 치료만 받은 경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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