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왼손 엄지 끝마디뼈 분쇄골절 — 공단은 한시 통증이라 부지급, 심사위원회가 남는 통증으로 보고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972021. 12. 0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10호) 결정
실무 포인트뼈가 잘 붙고 운동장해가 없어도, 위원회는 연부조직이 아문 뒤 남는 통증을 14급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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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관절 밖 골절이 잘 붙어 통증은 한시적이라고 봤고, 근로자는 통증과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이 남았다며 장해급여를 구했다.
사실관계
- 12021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왼손 엄지 끝마디뼈(원위지골) 분쇄골절을 승인받아 비관혈적 정복 · K-강선 고정을 받고 2021년 8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방사선상 늦게 붙는 소견과 골절 부위 통증 · 압통이 남았다고 했고, 통증 점수(VAS)는 4~7 사이로 기록됐다.
- 3공단 자문의와 자문의사회의는 관절 밖 골절로 뼈가 잘 붙었고 연부조직 상태도 좋아 증상이 한시적일 것이라고 봐, 공단은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엄지 골절이 수술 뒤 붙었고 운동장해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 2다만 연부조직이 손상됐다 아물면서 유착 등으로 일반 통증이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
- 3이를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요양 기간 내내 적힌 통증 점수 기록이 통증이 이어졌다는 자료로 제출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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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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