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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가스통이 떨어져 엄지발가락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발가락 기능장해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1562021. 12. 1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4호) 결정

실무 포인트중족지관절은 공단 측정과 같았고, 근위지관절 굴곡이 공단의 20도와 달리 10도로 재진 뒤 위원회는 엄지발가락 기능장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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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엄지발가락 운동범위가 기준 미달이고 통증만 남았다고 봐 14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병원에서 들은 각도보다 크게 잡혔다며 다시 심사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1년 1월 작업 중 탄산가스통이 오른발 발가락 · 발등 · 정강이 쪽으로 떨어져 엄지발가락 골절, 발목 삼각인대 염좌 등을 승인받았다.
  • 2핀 고정술과 금속 제거술을 받고 2021년 6월 요양을 마쳤다.
  • 3주치의는 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 굴곡 10도 · 신전 0도, 근위지관절 굴곡 10도로 운동 제한이 심하다고 진단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중족지관절 70도(굴곡 30 · 신전 40) · 근위지관절 20도로 기준 미달이고 일반 통증만 있다고 봐, 공단은 14급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가 출석한 근로자를 확인해 잰 엄지발가락 운동범위는 중족지관절 굴곡 30 · 신전 40, 근위지관절 굴곡 10 · 신전 0이었다.
  • 2다친 부위의 일반 통증도 남을 것으로 봤다.
  • 3이를 한쪽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12급 14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 · 공단 · 위원회 측정값이 모두 달랐고, 이 사건은 위원회 실측이 기준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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