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오른손 엄지 방아쇠수지 · 퇴행성 관절염(업무상 질병) — 공단은 한시 통증이라 부지급, 심사위원회가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1732021. 11.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한시 동통”으로 본 통증을 위원회는 지속되는 활액막염 통증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엄지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통증은 한시적이라 장해가 아니라고 봤고, 근로자는 짚거나 잡는 일과 젓가락질에도 통증이 있다며 장해급여를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2월 진단받은 오른손 엄지 방아쇠수지와 퇴행성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1년 7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X-ray · MRI상 퇴행성 소견과 엄지 중수관절 운동 제한, 연부조직 유착 등에 따른 통증을 적은 장해진단서를 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엄지가 장해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은 한시적이라고 봐, 공단은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 4근로자는 관절뼈가 눈에 띄게 튀어나와 끝까지 굽혀지지 않고, 일과 뒤 통증과 저림이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가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확인한 엄지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50도 · 지관절 70도였다.
  • 2운동장해는 아니지만 방아쇠수지로 생긴 활액막염 통증이 이어지는 상태라 일반 통증으로 봤다.
  • 3이를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상병도 장해 판단은 같은 장해등급 기준으로 이뤄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단비 부지급 대응부지급 사유 유형, 통보서에서 볼 것, 재심사 · 제3자 판정 · 분쟁조정 · 소멸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