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오른손 엄지 방아쇠수지 · 퇴행성 관절염(업무상 질병) — 공단은 한시 통증이라 부지급, 심사위원회가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1732021. 11.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한시 동통”으로 본 통증을 위원회는 지속되는 활액막염 통증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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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엄지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통증은 한시적이라 장해가 아니라고 봤고, 근로자는 짚거나 잡는 일과 젓가락질에도 통증이 있다며 장해급여를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2월 진단받은 오른손 엄지 방아쇠수지와 퇴행성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1년 7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X-ray · MRI상 퇴행성 소견과 엄지 중수관절 운동 제한, 연부조직 유착 등에 따른 통증을 적은 장해진단서를 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엄지가 장해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은 한시적이라고 봐, 공단은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 4근로자는 관절뼈가 눈에 띄게 튀어나와 끝까지 굽혀지지 않고, 일과 뒤 통증과 저림이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가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확인한 엄지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50도 · 지관절 70도였다.
- 2운동장해는 아니지만 방아쇠수지로 생긴 활액막염 통증이 이어지는 상태라 일반 통증으로 봤다.
- 3이를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상병도 장해 판단은 같은 장해등급 기준으로 이뤄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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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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