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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배관공 무릎 이차성 관절증(업무상 질병)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무릎 기능장해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072021. 12.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측정 각도보다 영상 소견을 근거로 운동 제한 정도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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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통합심사회의 측정(무릎 120도)으로 기준 미달이라 보고 14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공단 소속 병원 특진에서 굴곡 40도 제한이 나왔다며 12급 10호를 주장했다.

사실관계

  • 1약 4년 4개월간 건설 현장 배관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오른쪽 무릎 이차성 관절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절골술 · 금속고정술을 받고 2021년 7월 요양을 마쳤다.
  • 2요양을 마친 병원 주치의가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해, 근로자는 공단 소속 병원 특별진찰에서 진행된 골관절염과 굴곡 40도 제한 · 지속 통증 소견을 받았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무릎 운동범위 120도(신전 -5 · 굴곡 125)로 기준 미달이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봐, 공단은 14급 10호로 정했다.
  • 4근로자는 특진 소견은 빼고 3~5분 측정 결과만으로 정했다며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에서 무릎 뼈의 골극이 심하고 관절면이 불규칙하며 유착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
  • 2그래서 움직일 때 통증이 있어 능동 운동범위가 정상보다 4분의 1 이상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반 통증도 남는다고 봤다.
  • 3이를 한쪽 다리 3대 관절 가운데 하나의 기능장해(12급 10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가 장해진단을 거부한 경우에도 공단 소속 병원 특별진찰 소견이 심사 자료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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