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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손가락 압궤 · 골절 뒤 남은 통증 — 공단은 일시적 통증이라 부지급, 심사위원회가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492021. 11.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통증을 “비영구”로 적었는데도, 위원회는 직접 확인한 연부조직 손상 통증을 14급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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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손가락 통증이 일시적이라 장해가 아니라고 봤고, 근로자는 저림 · 시림 · 손떨림과 손가락 변형이 계속된다며 장해급여를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둘째손가락 압궤상, 셋째손가락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둘째손가락 신경 · 동맥 손상 등을 승인받아 정복 · 내고정술과 국소 피판술을 받고 2020년 11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 장해진단서는 관절운동 제한과 불편감이 남았다고 적으면서, 통증은 영구적이지 않다고 봤다.
  • 3공단은 자문의가 둘째 · 셋째 손가락 운동범위를 재고 통증은 일시적이라고 본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 4근로자는 기계정비 일을 하는데 16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거의 나아지지 않아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한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가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확인한 결과 셋째손가락 근위지관절이 60도(굴곡 100 · 신전 40)로 재지는 등 두 손가락의 기능장해에는 이르지 않았다.
  • 2다만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일반 통증은 남아 있다고 봤다.
  • 3이를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 진단서의 “비영구” 표기가 있어도 위원회가 직접 확인한 상태로 판단이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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