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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등 리스프랑 골절 · 탈구 — 엄지발가락 운동장해 인정, 14급을 12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592021. 12. 0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엄지발가락 운동범위가 공단 통합심사와 위원회 측정에서 크게 달랐고, 재측정이 결과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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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첫째~셋째 발가락 운동범위가 모두 기준 미달이고 통증만 남았다고 봤고, 근로자는 발가락 운동범위를 다시 재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1월 지하주차장 천장 배관 작업 뒤 사다리를 내려오다 미끄러져 떨어지며 오른발을 짚어, 중족골 1~4번 골절 · 탈구, 쐐기뼈 골절, 리스프랑 인대 파열 등을 승인받았다.
  • 2관혈적 정복 · 고정술과 금속 제거술을 받고 2021년 7월 요양을 마쳤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엄지발가락이 중족지관절 50도 · 근위지관절 20도 등 첫째~셋째 발가락 모두 기준 미달이고, 리스프랑 관절에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봐 14급 10호로 정했다.
  • 4근로자는 붓기와 심한 통증으로 겨우 일하고 있다며 재측정을 요청했고, 주치의는 수술 뒤 유착으로 신경이 손상돼 통증이 완고하다는 소견서를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출석한 근로자를 확인해 둘째 · 셋째 발가락은 운동장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 2엄지발가락은 수술 부위 힘줄 유착으로 운동장해가 확인됐고, 능동으로 잰 운동범위는 중족지관절 20도 · 근위지관절 10도였다.
  • 3다친 부위 일반 통증도 남는다고 보면서, 한쪽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12급 14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발가락 장해는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의 기준이 따로 있다 — 이 사건은 엄지발가락 하나로 12급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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