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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뛰어오르다 넘어져 발뒤꿈치뼈 관절 안 골절 — 운동범위는 미달, 관절면 부정유합으로 14급을 12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942021. 12. 2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발목 운동범위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았고, 영상의 관절면 부정유합이 “심한 통증”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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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목 운동범위가 기준 미달이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봐 14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1월 세면대 거울을 닦다 손이 닿지 않아 뛰어오르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 왼쪽 발뒤꿈치뼈(종골) 골절 등을 승인받았고,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 뒤 2021년 5월 요양을 마쳤다.
  •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발목 운동범위 90도(기준 미달)와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을 확인한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 3근로자는 대학병원에서 X-ray · CT상 관절면이 맞지 않고 관절 강직이 남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장해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발목을 수동으로 쟀고, 합계 85도(배굴 10 · 척굴 40 · 내번 15 · 외번 20)로 기준 미달이었다.
  • 2그러나 관절면이 어긋난 채 붙고 고르지 않은 점과 통증 내용을 보면 심한 통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 3이를 심한 신경증상 12급 15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 측정을 택했다 — 측정 방법도 결정문에 적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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