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추락으로 양쪽 어깨뼈 · 고관절 골절 — 운동장해는 미달, 어깨 관절면 단차로 심한 통증 인정해 14급을 12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992021. 11.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주장한 운동장해 대신, 영상의 관절면 단차가 통증 등급을 올리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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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다른 의원 후유장해진단서(고관절 195도, 어깨 350도)를 들어 관절운동이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7월 업무상 재해(근로자 진술로 약 4.5m 추락)로 왼쪽 대퇴 전자간부 골절, 양쪽 어깨뼈(견갑골) 골절, 경추 6번 골절, 골반 비구 골절 등을 승인받아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2021년 7월 요양을 마쳤다.
-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양쪽 어깨 운동은 양호하고, 오른쪽 어깨 분쇄골절과 왼쪽 고관절 관절 안 골절로 일반 통증이 남았다고 본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 3근로자는 다른 의원 후유장해진단서상 왼쪽 고관절 195도 · 오른쪽 어깨 350도이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이 10% · 18%라며, 복귀는 엄두도 못 낸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가 출석한 근로자를 확인한 결과 양쪽 어깨 · 고관절에는 정상의 4분의 1 이상 제한될 정도의 강직이 없어 운동장해는 기준 미달이었다.
- 2왼쪽 고관절 골절로 일반 통증이 남는다고 봤다.
- 3오른쪽 어깨뼈 골절이 관절면까지 미쳤고 아문 뒤에도 관절면이 2mm 이상 어긋나 있어, 심한 통증이 남는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12급 15호)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산재 장해등급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의 기준으로 정해진다 — 이 사건도 별표 기준으로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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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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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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