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뒤꿈치뼈 분쇄골절 뒤 관절면 단차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심한 신경증상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082021. 11.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 제한은 4분의 1에 못 미쳐도, 영상의 관절면 단차와 골극이 통증 장해를 한 단계 높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발목 운동범위가 기준 미달이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봐 14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실제 상태보다 지나치게 낮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발뒤꿈치뼈(종골) 분쇄골절과 발목 · 허리 염좌를 승인받아 정복 · 금속고정 · 인공뼈 이식을 받았다.
  • 22020년 11월 1차 요양을 마치고, 금속물 제거를 위해 재요양한 뒤 2021년 6월 종결했다.
  • 3주치의는 발목 통증 · 운동 제한(운동가능범위 80도)과 거골하 관절염을 적은 장해진단서를 냈다.
  • 4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복합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과 능동 운동범위 95도를 확인한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찍은 CT 등에서 관절면이 맞지 않아 2mm 이상 층이 생기고 골극이 자란 것을 확인했다.
  • 2그래서 발목 운동범위가 정상보다 4분의 1 이상 줄지 않더라도 심한 통증이 남을 것으로 봤다.
  • 3이를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12급 15호)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관절 안 골절 뒤 통증 장해는 영상에서 관절면 단차(2mm 이상)가 확인되는지가 14급과 12급을 가른 근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다리 후유장해무릎 · 발목 · 고관절 운동장해, 십자인대 동요관절, 인공관절, 다리 짧아짐의 판정 기준과 다툼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