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뒤꿈치뼈 분쇄골절 뒤 관절면 단차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심한 신경증상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082021. 11.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 제한은 4분의 1에 못 미쳐도, 영상의 관절면 단차와 골극이 통증 장해를 한 단계 높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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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목 운동범위가 기준 미달이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봐 14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실제 상태보다 지나치게 낮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발뒤꿈치뼈(종골) 분쇄골절과 발목 · 허리 염좌를 승인받아 정복 · 금속고정 · 인공뼈 이식을 받았다.
- 22020년 11월 1차 요양을 마치고, 금속물 제거를 위해 재요양한 뒤 2021년 6월 종결했다.
- 3주치의는 발목 통증 · 운동 제한(운동가능범위 80도)과 거골하 관절염을 적은 장해진단서를 냈다.
- 4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복합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과 능동 운동범위 95도를 확인한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찍은 CT 등에서 관절면이 맞지 않아 2mm 이상 층이 생기고 골극이 자란 것을 확인했다.
- 2그래서 발목 운동범위가 정상보다 4분의 1 이상 줄지 않더라도 심한 통증이 남을 것으로 봤다.
- 3이를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12급 15호)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관절 안 골절 뒤 통증 장해는 영상에서 관절면 단차(2mm 이상)가 확인되는지가 14급과 12급을 가른 근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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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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