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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목 정강뼈 · 안쪽 복사뼈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발목관절 기능장해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402021. 12.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발목이 대학병원 측정 50도, 위원회 측정 70도로 달랐고, 위원회 측정값으로 등급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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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관절 안 골절 뒤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봐 14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발목 운동범위가 절반 이상 줄었다며 10급 14호를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4월 재단한 시트지를 정리하고 내려오다 왼쪽 발목을 다쳐 정강뼈 아래쪽과 안쪽 복사뼈 골절을 승인받았다.
  • 2외고정 · 관혈적 정복 등 수술 뒤 2020년 7월 1차 종결했고, 고정물 제거를 위해 재요양해 2021년 4월 치료를 마쳤다.
  • 3공단은 자문의가 관절 안 골절 뒤 일반적 통증만 인정된다고 본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 4근로자는 대학병원에서 잰 발목 운동범위가 합계 50도라 절반 이상 제한됐다며 10급 14호를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골절은 심했지만 수술 결과는 좋은 편이고, 외상성 관절염과 강직이 있어 능동 운동범위로 쟀다.
  • 2측정값은 배굴 5도 · 척굴 40도 · 내번 10도 · 외번 15도로 합계 70도였다.
  • 3외상성 관절염이 꽤 진행돼 통증도 남을 것으로 보고, 한쪽 다리 3대 관절 가운데 하나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12급 10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낸 측정값보다 위원회 측정값이 컸지만, 그래도 4분의 1 이상 제한에 해당해 한 단계 높은 등급이 나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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