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추락으로 무릎 안쪽 인대 파열 — 공단은 한시적 통증이라 장해 없음, 심사위원회가 무릎 기능장해 12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852021. 12. 0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한시적 통증”으로 본 사건에서, 위원회는 인대 부착부 골절이 붙지 않은 영상 소견을 짚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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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무릎 통증이 한시적이라 장해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고, 근로자는 통증과 운동 제한 때문에 일을 못 한다며 등급 인정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1년 4월 건설현장에서 약 2m 높이에서 떨어져 왼쪽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을 승인받았고, 관절경 수술과 물리치료 뒤 2021년 8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무릎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이 영구히 남았다는 장해진단서를 냈다.
- 3공단은 자문의와 자문의사회의가 한시적 통증으로 본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에서 안쪽 측부인대가 붙는 자리의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간 골절이 아물지 않아 무릎이 불안정하고, 그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봤다.
- 2출석한 근로자의 왼쪽 무릎을 능동으로 재니 굴곡 100도(신전 0도)였다.
- 3이를 무릎관절 기능장해(12급 10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한시적 통증” 판정을 다툴 때 이 사건은 영상의 불유합 소견과 실제 운동범위가 함께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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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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