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검지 중간마디뼈 골절 뒤 관절 운동 제한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3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222021. 12.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3급(8호) 결정
실무 포인트심사 단계에서 위원회가 손가락 관절 각도를 다시 재 끝관절 기능장해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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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검지 관절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만 남았다고 봐 14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운동범위를 다시 재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1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둘째손가락 중간마디뼈가 부러져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을 받고, 같은 해 4월 고정물을 뺐다.
- 2주치의는 둘째손가락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관절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이고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통증만 남았다고 봐, 공단은 14급으로 정했다.
- 4근로자는 손가락 때문에 이전처럼 일하기 어렵고 일상생활도 불편하다며 다시 측정해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가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재 보니 둘째손가락 근위지관절은 55도, 원위지관절은 10도만 움직였다.
- 2시행령 제53조와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둘째손가락 끝관절 기능장해(13급 8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3급(8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손가락 장해는 관절마다 각도를 따로 본다 — 이 사건은 끝관절 하나의 측정값이 등급을 바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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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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