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소비자원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22건 — 지급 16 · 일부 6 · 거절 0
지급교통사고 압박골절 뒤 척추 후만으로 3급 재해장해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약관의 뚜렷한 기형 기준
소비자원2009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쌍꺼풀 · 코 성형 뒤 염증 · 휨 · 유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예방 · 처치 · 술기 미흡, 책임 6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하안검 재수술 뒤 외반 · 안구건조로 손해배상 신청 → 2,027,000원 · 필요성 · 합병증 설명 근거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일부쌍꺼풀이 풀려 재수술비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656,000원 · 고정 부정확(책임 6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일부얼굴 지방 재이식 뒤 지방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2,000,000원 · 과실 없음, 동의서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9.)
지급융비술 뒤 코끝 발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00원 지급 결정 · 효과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일부쌍꺼풀 수술 뒤 눈꺼풀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905,000원 · 선을 너무 높게 잡음, 책임 8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1.)
지급인공고관절 수술 뒤 재수술 반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필요성 · 요양지도 부족, 책임 4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흉추 골절 고정술 뒤 하반신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나사못 압박 · 대응 지연, 책임 7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지급뇌출혈 수술 뒤 재출혈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55,260,000원 지급 결정 · 수술 관련 출혈 추정, 책임 3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요추 고정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관리 책임 50%, 감면 진료비 공제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5.)
일부위 절제술 뒤 비장 혈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위자료) · 추적 관찰 소홀만 인정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교정 미완성 종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 · 경과 기록 없음, 진료비 30% 환급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치과 수술 중 얼굴 열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드릴 조작 부주의, 책임 제한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낭종 적출 뒤 상처 벌어짐 ·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원인 치아 미확인, 책임 7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신경치료 중 파일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료 내역상 그 치과에서 부러짐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지급발목 농양 처치 뒤 괴사성 근막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 지연 · 불충분한 수술, 책임 5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지급호흡곤란을 폐렴으로만 치료하다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책임 30%, 유족연금 공제로 재산 손해 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일부악성 의심 난소 종괴를 6개월 뒤 보자 해 난소암 3c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조직검사 전 아기에게 항암, 결과는 염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확진 전 항암 · 비종양 가능성 설명 안 함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위암 조직검사 결과 11개월 미고지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병기 진행, 유족 위자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일부위내시경 직후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 시술 과실 부정, 동의서 · 설명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