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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위 쐐기 절제술 뒤 복강 농양 · 비장 혈종으로 반년 치료 — 위원회는 수술 · 배액관 제거는 과실 아니고 추적 관찰 소홀만 인정, 위자료 2,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요구액 17,000,000원)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배액관을 언제 뺐는지보다 뺀 뒤 짧은 간격으로 다시 보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700만원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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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중 부주의로 비장이 다쳤고, 배액관을 뺄 때 검진을 소홀히 했거나 시점이 일러 치료가 길어졌다며 17,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비장 문제는 수술과 무관하게 농양 배액 과정이나 예전부터 있던 만성 췌장염 · 가성낭종 합병증일 수 있고, 배액량이 줄고 복막염 소견이 없어 관을 뺐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예전에 췌장염 · 췌장 가성낭종으로 치료받은 적 있는 신청인이 2009년 10월 출혈을 동반한 3cm 위 점막하 종양으로 위 쐐기 절제술을 받았다. 종양이 비장 가까이 있고 유착이 심해 복강경에서 개복으로 바꿨다.
  • 2수술 뒤 열이 나 CT를 찍자 비장 주변에 농양이 고여 배액관을 넣었고, 관을 단 채 퇴원했다가 2009년 11월 배액량이 줄어 관을 뺐다.
  • 32009년 12월 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달 응급실 CT에서 비장 피막하 혈종이 확인됐고, 배액관 재삽입 등을 거쳐 2010년 4월 관을 뺐다.

위원회의 판단

  •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혈종은 배액관을 넣거나 빼는 과정에서 비장이 다쳤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고, 외과 전문위원들은 그렇더라도 매우 드물고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거나 경색 · 췌장염 합병증일 수 있다고 했다.
  • 2외과 전문위원들은 배액관 제거 뒤 농양이 다시 생길 수 있으므로 재삽입 가능성을 설명하고 1~2주 뒤 초음파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요구액 17,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과실은 부정됐지만 사후 관찰 소홀로 진단이 늦어진 부분만 위자료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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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