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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호흡곤란 환자를 폐렴으로만 치료하다 입원 다음 날 사망 — 위원회는 심부전 소견을 놓친 책임 30%를 인정했지만 유족연금 공제로 재산상 손해는 0, 위자료 20,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8,000,000원, 자녀 3명에게 각 4,000,000원 지급(위자료 합계 20,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연금 상실분을 손해로 계산하되, 유족이 받게 된 유족연금(퇴직연금의 70%)을 손익상계로 빼자 책임 30%로 줄인 손해보다 커서 재산상 배상은 남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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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당뇨 합병증에 따른 심부전을 폐렴으로 잘못 보고 심부전 치료를 하지 않아 숨졌다며, 평균수명까지 받을 공무원 퇴직연금과 국가유공자 수당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병원은 호흡곤란에 폐 수포음과 간질성 폐렴 소견이 있어 치료했지만 급성 호흡부전으로 심정지가 온 것이라 오진 · 처치와 관계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당뇨 · 고혈압이 있던 60대 남성이 2009년 12월 움직이면 숨이 차서 이 병원 외래에 왔고, X선상 간질성 폐렴 의심으로 약만 받고 귀가했다.
  • 2다음 날 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다. 혈당이 매우 높았고 산소포화도도 낮았는데, 중증 폐렴으로 보고 산소 · 항생제와 함께 스테로이드를 썼다.
  • 3입원 이튿날 오후 휠체어에서 숨이 차다고 한 뒤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에도 그날 숨졌다. 고인은 공무원 퇴직연금과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한 전문위원은 입원 날 영상에 전형적인 울혈성 심부전 소견이 있어 심장초음파 · 강심제 · 이뇨제와 면밀한 관찰이 필요했는데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른 전문위원도 심부전은 확실해 보인다며, 익숙한 질환에만 고정돼 다른 가능성을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사인이 심부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2퇴직연금 · 보상금의 기대여명(16.3년)분과 진료비를 더한 237,060,291원의 30%인 71,118,087원보다 유족연금 207,847,559원이 커서 재산상 손해는 0으로 봤다.
  • 3위자료를 망인 9,000,000원(배우자 · 자녀 셋에게 1.5:1:1:1로 상속), 배우자 5,000,000원, 자녀 각 2,000,000원, 합계 20,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8,000,000원, 자녀 3명에게 각 4,000,000원 지급(위자료 합계 2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연금 소득자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연금은 손익상계 대상이 돼, 연금 상실 배상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보훈심사에서 상이 때문에 숨진 경우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 따로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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