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발목 고름을 일반 농양으로 보고 배농 세 번, 괴사성 근막염으로 번져 아킬레스건 재건 — 위원회는 진단 지연 · 불충분한 수술 책임 50%로 26,912,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6,912,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22,912,218원 + 위자료 5,000,000원에서 한의원 합의금 1,000,000원 공제,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이 병은 진행이 매우 빨라 처음부터 넓고 공격적으로 괴사 조직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고, 한의원이 먼저 낸 합의금 1,000,000원은 배상액에서 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69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병원이 초기에 감염 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병이 번졌고, 오래 입원하고 장애까지 남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심한 농양에 응급 배농 · 근막 절개 · 세척 · 항생제를 적극적으로 했고, 그러지 않았다면 다리 절단이나 사망까지 갈 수 있었으며, 옮긴 병원도 같은 처치를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궤양성 대장염 병력이 있는 신청인이 2009년 6월 왼쪽 발목이 아파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정형외과의원에서 아킬레스건염으로 반깁스를 했지만 붓기와 통증이 심해졌다.
- 22009년 6월 말 이 병원에서 발목 농양으로 절개 배농 · 세척을 받고(아킬레스건이 녹아 있었음) 사흘 뒤 집 근처 의원으로 옮겼는데, 다음 날 피부 괴사가 보여 다시 이 병원에 입원해 배농을 두 차례 더 받았다.
- 3나아지지 않아 2009년 7월 다른 병원으로 옮겨 괴사성 근막염 ·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고 17차례 배농 · 세척, 아킬레스건 재건과 피부이식(23×9㎝)을 받았다. 발목 운동 범위가 크게 줄어 하지관절 장애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일반 농양은 배농으로 나아질 수 있지만 괴사성 근막염은 광범위한 괴사 제거가 필요해, 세 차례 배농에도 조절되지 않은 것은 수술적 처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침 치료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 2노동능력상실 14%로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 32,358,866원(호프만식), 진료비 11,633,465원, 개호비 1,832,105원을 더한 45,824,436원의 50%인 22,912,218원에 위자료 5,000,000원을 더하고, 한의원이 낸 1,000,000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6,912,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22,912,218원 + 위자료 5,000,000원에서 한의원 합의금 1,000,000원 공제,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침 치료를 한 한의원과는 조정 전에 1,000,000원으로 따로 합의가 이뤄졌고, 위원회는 두 곳을 연대 책임자로 보고 그만큼만 공제했다.
- 균 배양이 계속 음성이었어도 피부 괴사 같은 임상 경과가 진단 지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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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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