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용 뼈 채취 중 드릴이 튀어 턱 피부가 찢어지고 흉터 — 위원회는 병원 과실을 책임 제한 없이 인정, 15,827,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5,827,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병원 과실이 명백한 흉터(추상장해) 사건이라 배상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책임 제한이 없을 수 있다고 봤고, 위원회는 비율을 줄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8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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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뼈 이식 수술 중 의사가 드릴을 잘못 다뤄 얼굴이 찢어졌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치료받았지만 흉터가 남아 대인관계에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단단한 뼈에서 드릴이 튕겨 생긴 일이라며 배상보험으로 합의할 뜻을 밝혔다.
사실관계
- 12009년 11월 신청인이 한 병원 치과에서 위턱 임플란트 자리에 뼈를 이식하려고 턱뼈를 채취하던 중 드릴이 튕겨 오른쪽 턱 피부가 7~8cm가량 찢어졌고, 치과의사가 바로 봉합했다.
- 22010년 3월부터 같은 병원 성형외과에서 흉터 교정술과 여러 차례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2011년 7월 약간 꺼진 흉터가 남아 더 나아지기 어렵다며 치료가 끝났다.
- 3다른 병원은 오른쪽 볼에 4cm 선 모양 흉터가 남았다며 흉터 제거술 등 향후 치료비를 1,329,900원으로 추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드릴 조작 실수는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고, 흉터는 장해 12급(얼굴 3cm 이상 선 모양 흉터)으로 추상장해율 15% 정도로 볼 수 있지만, 흉터 제거술 뒤 남는 정도만 장해로 인정될 것이라 봤다.
- 2위원회는 열상 관련 진료비 1,498,000원과 향후치료비 1,329,900원을 더한 2,827,900원에, 장해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치료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한 위자료 13,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5,827,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장해율이 확정되지 않아 일실수입은 따로 셈하지 않고, 흉터에 따른 고통을 위자료 13,000,000원에 담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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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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