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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흉추 골절 감압 · 고정술 뒤 나사못이 척추관을 눌러 하반신 마비 — 위원회는 수술상 과실과 대응 지연을 인정, 외상 기여로 책임 70% · 52,321,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2,321,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36,498,391원 + 위자료 20,000,000원에서 이미 감면 · 지급한 4,176,830원을 뺀 금액)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전 신경학적 검사가 기록에 없어 원래 손상 정도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병원에 불리하게 봤다 — 수술 전에는 보존 치료를 할 만큼 마비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2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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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나사못을 잘못 박아 척수 신경이 다쳐 마비가 왔고 재수술도 늦어 악화됐다며 장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다툼 중 넘어져 다친 외상으로 이미 척수 신경이 손상돼 있었고 수술 전 보호자에게 설명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60대 신청인이 2009년 5월 다툼 중 밀려 넘어진 뒤 허리 · 다리 통증과 저림으로 입원했고, MRI에서 흉추 · 요추 골절과 척수 압박이 확인돼 흉추 8~11번 감압술 · 고정술을 받았다.
  • 2수술 다음 날부터 왼다리가 뻣뻣하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병원은 경과를 보자고 했고, 발목을 못 구부리는 상태로 6월 퇴원해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 32009년 11월 다른 병원 MRI · 척수조영에서 흉추 11번 나사가 척수를 누르는 소견을 듣고 같은 병원에서 나사 제거술을 받았으나 증상은 그대로였고, 2010년 노동능력상실률 70%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수술 전 MRI상 사고 때 척수 손상이 있었을 수 있지만, 수술 전 진행하는 마비로 볼 근거가 없어 수술 중 손상이나 나사 위치 이상으로 마비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22단계 이상 유합술만으로도 맥브라이드 25% 정도의 장해가 남는다고 보아 이 수술과 관련된 추가 장해는 45%로 봤다. 61세라 일실이익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하루 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개호비를 넣었다.
  • 3진료비 2,494,830원과 개호비(장해 진단 뒤부터 약 3년, 4시간분) 49,645,729원의 70%인 36,498,391원에 위자료 20,000,000원을 더하고, 병원이 이미 감면한 진료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준 돈 4,176,830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2,321,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36,498,391원 + 위자료 20,000,000원에서 이미 감면 · 지급한 4,176,830원을 뺀 금액)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나이 때문에 일을 못 해 잃은 수입은 빠졌지만, 일상생활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개호비가 배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병원이 분쟁 중에 감면해 준 진료비와 따로 건넨 돈은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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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