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8개월 교정 뒤 앞니 개방교합 1mm를 남긴 채 종결 — 위원회는 진단 · 경과 자료가 없어 처치가 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진료비의 30%인 1,404,000원 환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404,000원 지급(진료비의 30% 환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의무기록이 의료인 스스로 처치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점을 들어, 검사 · 경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쪽에 불리하게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4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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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1년 반이면 된다던 교정이 3년 8개월이 지나도 앞니가 닿지 않는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끝내 다른 의원에서 다시 교정하게 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신청인이 불규칙하게 오고 고무줄을 끼지 않는 등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늦어졌고, 동의를 받아 1mm 남은 상태로 마쳤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9년 12월 앞니가 맞물리지 않고 튀어나온 신청인이 한 치과의원에서 작은어금니 4개를 빼고 교정을 시작했다.
- 2학업 등으로 내원이 뜸했고, 진료기록에는 개방교합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는 기재와 신청인 서명이 있지만 신청인은 듣지도 서명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 32013년 8월 앞니가 1mm 벌어진 채 유지장치를 붙이고 교정이 끝났고, 신청인은 같은 해 12월 다른 의원에서 장치를 떼고 재교정을 시작했다(그 의원 추정 비용 5,500,000원).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자료가 부족해 치료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조차 없는 것이 중대한 결함이고, 개방교합은 교정으로 나아질 수 있는데 완성 단계가 아닌데도 끝낸 것은 치료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내원이 뜸하면 개방교합이 풀리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고 혀 습관도 상담했어야 한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다른 의원의 진료 내용으로 보아 앞니는 교정됐다며 이행 정도를 70%로 봤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404,000원 지급(진료비의 30% 환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다른 의원 재교정 추정비가 아니라, 이 의원에 낸 진료비 가운데 이행하지 못한 비율만큼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셈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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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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