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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두 돌이 안 된 아기의 신장 덩어리를 조직검사 결과 전에 윌름스 종양으로 보고 항암 — 결과는 황색육아종성 신우신염, 위원회는 불필요한 항암 · 설명 부족 책임으로 2,051,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51,000원 지급(항암 비용 551,187원 + 위자료 1,5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더라도 "종양이 아닐 수 있다"는 대안 설명이 빠졌다면 충분한 설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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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기 쪽은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림프절까지 퍼진 암이라며 암이 아닐 가능성은 말하지 않은 채 항암을 시작했는데 암이 아니었으니 불필요한 항암치료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병원은 CT상 신장과 림프절까지 번진 것이 거의 확실해, 검사 때 암이 배 속으로 퍼지는 것을 막고 수술을 쉽게 하려고 동의를 받아 바로 항암을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몇 달째 열이 오르내리던 두 돌 전 아기가 2009년 3월 오른쪽 배에 덩어리가 만져져 다른 병원 초음파에서 윌름스 종양 의심 소견을 받고 이 병원 응급실에 왔다.
  • 2CT에서 오른쪽 신장에 8.3×6.6㎝ 괴사성 덩어리와 주변 림프절 종대가 보였고, 병원은 조직검사를 한 다음 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틀간 항암제를 투여했다.
  • 3조직검사 결과는 종양이 아닌 황색육아종성 신우신염이었다. 아기는 열과 혈액 감염으로 다시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신장 안 고름 빼기를 세 차례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소아청소년과 전문위원은 검사 과정은 적절했지만 항암 시점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고, 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영상으로는 윌름스 종양을 먼저 의심할 만했어도 확진은 조직검사로 해야 한다고 했다.
  • 2항암 직후 체중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린아이에게 불필요한 항암을 받게 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다.
  • 3항암 치료비 551,187원에 위자료 1,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51,000원 지급(항암 비용 551,187원 + 위자료 1,5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든 "항암 전 처치로 수술을 쉽게 하려 했다"는 목적은, 응급 상황이 아니면 확진 뒤에 해야 한다는 판단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항암 부작용 손해는 이 결정에서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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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