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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아래 어금니 신경치료 뒤 뿌리 끝에 부러진 파일 — 치과는 부인했지만 위원회는 건강보험 진료 내역으로 그 치과에서 부러졌다고 보고 55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550,000원 지급(뿌리 끝 수술비 350,000원 + 위자료 2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파일이 어디서 부러졌는지 다툼을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내역과 방사선 사진 촬영 날짜로 정리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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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신경치료 도중 치과 부주의로 기구(파일)가 부러져 뿌리 끝에 박혔고 나중에 뿌리 끝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치과는 치료 중 부러진 게 아니고 다른 치과에서 생긴 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2009년 5월 신청인이 왼쪽 아래 첫째 큰어금니 통증으로 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를 받다가 너무 아파 다음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 2나흘 뒤 다른 치과에서 찍은 사진에 근관 안 이물질이 보였고, 대학 치과병원은 뿌리 끝 근처에 신경치료용 파일로 보이는 물질이 있어 증상이 생기면 뿌리 끝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 3신청인은 원래 치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의원에서 신경치료 · 보철을 마쳤다(361,000원).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아래 큰어금니 앞쪽 근관처럼 휘거나 좁은 곳에서 파일이 잘 부러지고, 가는 파일로 충분히 넓힌 뒤 굵은 것으로 넘어가야 줄일 수 있어 보통 시술자 쪽 원인으로 본다고 했다.
  • 2치료 초기에 부러지면 남은 신경 · 염증 조직이 나중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경과를 보다 뿌리 끝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고, 위원회는 그 수술 예상비 350,000원과 위자료 2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550,000원 지급(뿌리 끝 수술비 350,000원 + 위자료 2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미 다른 의원에서 마친 신경치료 · 보철 비용은 배상에 넣지 않았고, 앞으로 필요할 수 있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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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