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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복막투석 중 위출혈로 받은 추적 위내시경 직후 심정지, 열흘 뒤 패혈성 쇼크로 사망 — 위원회는 시술 과실은 부정하고 동의서 · 설명이 없던 점만 인정해 위자료 1,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요구액 재산 손해 5,000,000원 · 위자료 100,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몸에 기구를 넣는 시술이면 확인 목적의 반복 내시경이라도 설명과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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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남편은 내시경 전에 심정지 · 사망 같은 위험을 전혀 듣지 못했고, 복막염 치료도 부실했으며, 시술에 부적합한 상태인데도 내시경을 밀어붙여 심정지가 왔다며 재산 손해 5,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첫 내시경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다음 날 것은 확인 검사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며, 당시 의사소통이 되고 활력징후도 정상이었고 심정지는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당뇨 · 고혈압과 말기 신부전으로 3년여 복막투석을 하던 50대 여성이 2008년 10월 복통으로 입원해 복막염 치료를 받았는데, 진균 감염 등으로 호전과 악화가 거듭됐다.
  • 22009년 1월 피를 토하고 검은 변을 봐 응급 위내시경에서 위 · 십이지장 궤양 출혈이 확인돼 클립으로 지혈했다.
  • 3다음 날 추적 위내시경을 마치고 기구를 빼자마자 심정지가 와 소생술로 회복됐으나, 폐렴이 나빠져 열흘쯤 뒤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당뇨 · 신부전 · 고혈압에 출혈과 복막염이 겹쳐 심장 부담이 컸을 것이고, 심정지 뒤 응급 처치와 폐렴 치료는 적절했다고 봤다. 부검이 없어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도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 2위자료는 의무 위반 정도, 환자의 질병 상태 · 나이와 함께 병원이 진료비 2,500,000원을 이미 깎아 준 점을 참작해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요구액 재산 손해 5,000,000원 · 위자료 10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사망과 내시경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설명 없이 시술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만 따로 떼어 배상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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