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쌍꺼풀 수술 뒤 한쪽 눈꺼풀 처짐 · 비대칭 — 위원회는 선을 너무 높게 잡았다고 보고 80% 책임, 2,905,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2,90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원장이 수술 다음 날 6개월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책임지겠다는 소견서를 써 준 사건으로, 위원회는 수술 기록 대신 수술 전후 사진과 다른 병원 기록으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29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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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과실로 왼쪽 눈꺼풀이 처지고 비대칭이 남았다며 재수술비 · 6개월 일 못 한 손해 ·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눈을 뜨고 감는 기능은 정상이고 겉보기에도 지장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눈꼬리가 처져 2009년 3월 의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고, 수술동의서는 쓰지 않았다.
- 2실밥을 뺀 뒤에도 눈이 잘 안 떠지고 아프다고 호소했고, 다른 성형외과는 왼쪽 눈꺼풀 처짐과 넓은 쌍꺼풀 폭을 문제로 적었다.
- 3대학병원은 2010년 4월 위 눈꺼풀 비대칭으로 성형술 2회 비용 5,793,280원을 추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수술 방법 기록이 없어 수술 자체를 평가하긴 어렵지만 결과로 보면 적절하지 않았고, 왼쪽은 붓기 말고도 선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영향을 줬다고 봤다.
- 2위원회는 몸에 칼을 대는 시술엔 늘 합병증 위험이 있다며 책임을 80%로 줄였고, 입원하거나 노동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어서 일 못 한 손해는 뺐다.
- 3재수술은 2회가 꼭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1회분 2,896,640원만 인정했고, 다른 병원 진료비와 합한 금액의 80%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2,905,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수술 2회가 적혀 있어도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횟수만큼만 인정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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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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