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입술 안쪽 치원성 낭종 적출 뒤 상처가 두 번 벌어지고 재발 — 위원회는 원인 치아 확인 없이 낭종만 떼어 낸 것을 과실로 보고 책임 70%, 3,523,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523,000원 지급(책임 70%)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다른 병원이 원인 치아 신경치료와 적출을 함께 한 뒤 나았다는 경과를, 처음 병원의 치료 방향이 부족했다는 근거로 썼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5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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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병원이 치아에서 비롯된 낭종으로 보면서도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낭종만 적출해 수술 부위가 두 차례 벌어졌고, 퇴원 뒤에도 재발해 다른 병원에서 신경치료와 함께 재수술을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수술은 문제없었고 음주 · 흡연과 상처 관리 소홀, 원래 나쁜 구강 상태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09년 12월 신청인(몇 해 전부터 우울증 약 복용)이 오른쪽 윗입술이 붓고 덩어리가 만져져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 치원성 낭종 적출과 인공뼈 이식을 받았다.
- 2수술 며칠 뒤 입안 상처가 벌어져 두 번 더 수술했고 13일 만에 퇴원했다.
- 3통증이 이어져 2010년 2월 다른 병원 치과에서 앞니 쪽 치근낭 진단을 받고, 신경치료 뒤 3월 치근낭 적출 · 뼈이식을 받아 좋아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턱뼈 낭종은 원인을 먼저 밝혀 없애는 게 중요하고, 치아가 원인이면 낭종만 떼어서는 상처가 벌어지거나 재발하기 쉽다고 봤다. 치과와 함께 진단 · 치료했어야 하는데 초기 치료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견해도 있었다.
- 2위원회는 병원 진료비 2,007,466원과 입원 13일 일실이익 882,817원을 더한 금액의 70%인 2,023,198원에 위자료 1,500,000원을 더했다. 원인 진단이 제대로 됐어도 들었을 다른 병원 진료비는 손해에서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523,000원 지급(책임 70%)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은 흡연 · 가글 소홀을 상처가 벌어진 원인으로 들었지만, 위원회는 그 사정을 책임을 30% 덜어 주는 데에만 반영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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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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