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왔는데 11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진행성 위암 · 사망 — 위원회는 고지 지연으로 병기가 진행됐다고 보고 자녀 각 15,000,000원 위자료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2명에게 각 1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조기 진단했어도 치료법은 같았을 것이라 재산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병기 진행으로 생존 가능성이 줄어든 점을 위자료에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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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조직검사 결과를 제때 알리지 않아 위암을 일찍 치료받을 기회를 잃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두 시점 검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 예후 · 치료 방법에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적정 위자료는 낼 뜻이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09년 9월 체중 감소 · 심한 두통으로 입원해 암 여부를 찾는 검사를 받았고, 위내시경 조직검사에서 반지세포 성분이 섞인 선암이 나왔다.
- 2이후 11개월 동안 내과 · 신경과 외래를 8번 다녔지만 결과 설명을 듣지 못했고, 2010년 8월 상복부 불편감을 말하자 담당의가 예전 결과를 확인했다.
- 32010년 9월 다른 병원에서 위 전절제술을 받았는데 림프절 40곳 중 19곳에 전이된 진행성 위암이었고, 항암치료 중 뼈 · 흉막 전이로 2014년 2월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영상 전문위원은 2009년 CT에선 위 일부의 점막 주름 비후만 보였으나 2010년 CT에선 커다란 침윤성 위암과 여러 림프절 종대가 보여 병기가 1~2기에서 3기로 진행됐을 것으로 봤다. 뼈 전이는 2012년 10월 이후, 흉막 전이는 2013년 8월 이후로 추정해 원격 전이 책임은 명확히 따지기 어렵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위암 5년 생존율이 1기 85~95%, 2기 70% 정도에서 3기 50% 정도로 떨어진다는 점을 들고, 위자료를 망인 20,000,000원, 자녀 각 5,000,000원으로 정해 망인 몫을 자녀 둘이 나눠 받게 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2명에게 각 1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도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다 — 쟁점은 그 지연이 예후를 바꿨는지와 배상 범위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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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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