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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vs 질병

평소 폭음하던 피보험자가 여관에서 소주를 마시고 잠든 채 사망, 검안서 "과량의 알콜로 인한 심정지 · 외인사" — 우발적 음주인지 반복 음주인지 불분명하고 음주량 · 혈중농도 자료가 없어 재해 입증 부족,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1호2001. 07. 23

한 줄 결론각하 — 피보험자가 약관의 재해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했다.

실무 포인트음주 후 사망의 재해 여부는 음주가 우발적이었는지와 객관적 자료(음주량 · 혈중농도 등)로 갈렸다. 과음 뒤 구토로 인한 질식 등 외래 사고가 확인된 결정례 · 판례와는 사정이 달랐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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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평소 과음 습관이 있던 피보험자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숨진 경우, 이를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1953년생)는 세 보험사와 계약했다 — 건강보험(1987. 1. 15. 가입, 재해사망보험금 10,000천원 · 일반사망보험금 5,000천원), 교통안전보험(1998. 8. 21. 가입, 재해사망 10,000천원 · 일반사망 5,000천원), 교통상해보험(1999. 7. 15. 가입, 재해사망 45,000천원).
  • 2피보험자는 2000. 12. 5. 16:00경 여관에 투숙 중 사망했다. 경찰 변사사실확인원에는 평소 1주일에 4일은 음식을 먹지 않고 폭주하고 2~3일은 앓아누웠으며, 가족을 잃은 뒤 비관해 더 폭주하던 중 12. 4. 근처에서 안주 없이 소주를 마시고 소주 1병과 음료수 3병을 사 여관에 투숙했고, 소주를 마시고 잠을 자다 과다 알콜 섭취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혀 있었다.
  • 3병원의 시체검안서에는 사망 원인이 "과량의 알콜로 인한 심정지",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불의의 중독)"로 적혀 있었다.
  • 4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00년 봄부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았고, 변사사실확인원은 부검을 원치 않은 형이 과장해 진술한 것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요구했다. 보험사들은 평소 과도한 음주 습관으로 보아 외부적 요인보다 체질적 요인에 의한 사망이고, 과음 사망을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2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이 과량의 알콜이지만, 관할 경찰서의 변사사실확인원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평소 폭주하는 음주 습관이 있어 사망 원인이 우발적인 음주인지 지속 · 반복적인 음주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 3사망 직전 피보험자의 음주량, 음주지속시간, 혈중알콜농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재해로 인한 사망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봤다.

결론

각하 — 피보험자가 약관의 재해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했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음주 뒤 사망은 음주가 우발적이었는지, 사망에 이른 외부 사정(구토 · 질식 · 추락 등)이 확인되는지가 갈림길이었다. 과음 뒤 잠든 채 사망했어도 구토물에 의한 질식이 확인돼 재해로 본 결정례가 있다(관련 사례).
  • 같은 쟁점이라도 부검 · 혈중알콜농도 등 객관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생명보험 약관 — 재해의 정의(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경미한 외부요인 제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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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