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 뒤 귀가해 잠든 채 사망, 사체검안서 사인 "미상" — 입 · 코 이물질 · 구토 기록 · 경찰 추정으로 기도폐쇄 재해사망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7호2008. 07. 01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사인 "미상"이어도 정황 자료(경찰 사진 · 구급일지 · 수사기록 · 병력)를 모아 외래 사고를 인정한 사례. 같은 기도폐쇄 추정이라도 외부 요인 정황이 없으면 결론이 달랐다(제2009-103호 · 제2010-109호).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7,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부부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귀가한 피보험자가 다음 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고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인 경우,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 사망으로 보아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신청인의 남편)는 2000. 7. 7.과 8. 31. 자신을 피보험자로 교통안전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했다.
- 22007. 12. 22. 저녁 부부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어 다음 날 오전 4시경 귀가했다. 의식이 없어 119에 신고했지만 맥박 · 혈압이 정상이라 구급대는 돌아갔고, 오전 10시경 다시 출동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3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 중간선행사인 · 선행사인이 모두 "미상"이었고, 경찰 수사기록에는 기도폐색 또는 내인성 급사로 추정된다고 적혔다. 경찰 사진에는 입술과 코 부분에 이물질이 있었다.
- 4보험회사는 재해가 아니라며 교통안전보험 책임준비금 820,891원과 암보험 재해 이외 사망급여금 5,646,651원만 지급하고 일반재해사망보험금 7천만원을 거절했다. 음식물 찌꺼기 · 구토 흔적이 없고 사인이 미상이라는 이유였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하고, 대법원은 술을 마시고 자다 구토해 기도폐색으로 질식사한 경우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며, "외래"를 신체적 결함(질병 ·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이라고 했다(98다28114).
- 2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지만 ① 피보험자가 평소 특별한 질병을 치료한 적이 없고, ② 경찰 사진에 입술 · 코의 이물질과 이를 닦은 화장지가 방바닥에 널려 있으며, ③ 소방서 구급활동일지에 구토물을 닦아 준 사실이 적혀 있고, ④ 경찰 수사기록도 과음으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기도폐색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한 점을 종합했다.
- 3그 결과 이 사고는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부검이 없고 사인이 "미상"이어도 경찰 사진 · 구급활동일지 · 수사기록 · 평소 병력 같은 정황 자료로 외래 사고가 인정될 수 있다.
- 반대로 외부 요인을 보여 주는 정황이 없으면 급사 · 질식 추정만으로는 재해가 인정되지 않은 결정도 있다(제2010-109호 · 제2009-103호).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교통안전보험 · 암보험 약관 재해 정의(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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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